[사진 : 현대HCN]
[사진 : 현대HCN]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의 분할 변경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25일 최종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고용 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총 658억원에 이르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현대HCN 분할 변경을 허가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의 분할기일을 11월 1일로 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 근로조건을 지키고, 협력업체와 계약관계 유지, 기존 가입자 승계와 이용조건 보장 등을 권고했다.

현대퓨처넷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투자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고 이행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2∼14일 2박 3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목적 타당성과 자산·부채 분할 비율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이어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가 지난 23일 조건부로 현대HCN 분할 변경 허가에 동의하면서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해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HCN을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나눠 방송통신사업부문 등을 담당하는 현대HCN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고 현재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물적 분할 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현재 현대HCN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3530억원 대부분은 존속법인인 현대 퓨처넷이 갖고 간다. 분할되는 회사인 현대HCN에는 3530억원 중 아주 일부인 200억원만 넘겨진다. 부채 687억원의 경우 현대퓨처넷은 77억원을, 현대HCN이 610억원을 각각 떠안는다. 즉 매물 대상인 현대HCN은 현금 200억원, 부채 610억원을 가져가 실질적으로 부채 410억원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 승인 이후에는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백화점그룹과 본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에 성공할 경우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은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에서 2위 LG유플러스계열(LG유플러스+LG헬로비전)에 10% 포인트 이상 앞선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