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사옥 [사진 : 현대HCN]
현대HCN 사옥 [사진 : 현대HCN]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현대HCN 물적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 승계와 종사자 고용 승계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방통위는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 상당액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더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 물적분할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 의결을 진행했다. 앞서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물적분할하기 위해 정부에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먼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경허가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고, 방통위가 일부 조건 수정 및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안은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년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승계와 종사자 고용 승계도 조건으로 붙였다. 여기에 방통위는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 상당액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했다. 또한 방통위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사외이사와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했다. 다만, 권고사항은 조건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니다.

방통위는 이번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 3인 구성의 약식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해당 안건을 의결 하면서 “M&A를 앞둔 상황에서 미디어 투자 이행 조건과 권고안을 부과한 사무처 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안에서 (방통위의) 수정(안) 제시가 적절하다”며 “앞으로로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HCN을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나눠 방송통신사업부문 등을 담당하는 현대HCN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고, 세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물적 분할 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현재 현대HCN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3530억원의 대부분은 존속법인인 현대 퓨처넷이 갖고 간다. 분할되는 회사인 현대HCN에는 3530억원 중 아주 일부인 200억원만 넘겨진다. 부채 687억원의 경우 현대퓨처넷은 77억원을, 현대HCN이 610억원을 각각 떠안는다. 즉 매물 대상인 현대HCN은 현금 200억원, 부채 610억원을 가져가 실질적으로 부채 410억원이라고 보면 된다.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존속법인이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있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이 M&A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분할하는 것인데 정부가 사내유보금 현황을 문제 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입자 및 종사자 승계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와 현대HCN 양 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행 주체를 ‘존속법인’으로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만약 존속법인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신설법인은 해당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상당 금액’만을 추가 투자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신설법인 현대HCN 매각을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해 이번 승인조건이 M&A(인수햡병)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약식 위원회를 구성해 추선 전에 사전동의를 의결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조만간 방통위는 이같은 사전동의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 부가를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대HCN은 이미 신청서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가입자 및 종사자고용 승계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변경허가에 대한 정부의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이뤄진 셈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약식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속한 사전동의를 진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방통위의 수정안을 참고해 빠른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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