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이달로 예정됐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이 다음 달로 밀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토교통부가 하위 법령을 논의할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지만 한달 여간 위원 섭외 등에서부터 난항을 겪으며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섭외, 선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논의하며 학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4월 중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지난 3월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업체 13곳과 간담회를 갖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바 있다. 

당시 간담회를 통해 모빌리티 업체 다수는 시행령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면서 시행령 논의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렌터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은 면허 총량과 기여금 기준이 법령 시행 전에 명확하게 나와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규정한 운송 사업자 유형 중 유형1(플랫폼운송사업)에 속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점은 있다”면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는 기술적인 내용들을 주로 시범해 보는 것이고 전체 사업과 관련한 큰 그림은 하위 법령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6곳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히며 이들 업체가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위원 선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건 국토교통부가 택시·플랫폼 업계 간 의견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며 “유형1에 속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면허를 얼마나 획득할 수 있을지, 기여금을 얼마를 내게 될 지가 향후 사업 방향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 유형이 새로 포함되면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며 “차량에 대한 부분이나 운전기사 자격 조건, 사업자에 면허를 부과하는 조건 등 여러 부문에서 업계 간 합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밀린 부분도 있다. 다음 달 초 또는 중순경에는 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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