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사진=신민경 기자)
한국P2P금융협회 [사진: 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지난주 핀테크 업계의 최대 화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된 것이었다. 이로써 P2P(개인간 래) 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 P2P금융 분야 단독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8월 26일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하위규정을 의결하고 27일부터 온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P2P금융 내일 제도화...중앙기록관리기관·협회 등 인프라 생긴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금융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선 1년 동안 등록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1년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P2P금융업 사업자는 연체율이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금리와 수수료도 대부업법 최고금리(연 24%) 제한을 받게 된다. 대출과 투자 한도 등도 제한된다. P2P금융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자별 한도 제도(3000만원·부동산 1000만원) 시행일인 내년 5월 1일까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P2P금융업 투자한도 준수사항. [자료: 금융위]
P2P금융업 투자한도 준수사항. [자료: 금융위]

아울러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될 방침이다. 법정협회인 P2P금융협회는 회원지도와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P2P금융 분야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P2P금융업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많아야 10곳 정도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2P연계 대부업체가 234곳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5%도 안되는 수준이다. P2P금융 제도화 D-1...등록업체 많아야 10곳 그칠듯

또 P2P금융 시장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 한도 제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투법이 진입 요건과 영업 행위 제한 등 여러 가지로 제재 수위를 기존 업계 관행보다 강화했다는 주장이다. P2P금융 제도화하지만...업계 투자 한도 불만은 여전

온투법이 오히려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업계 물갈이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금감원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0여곳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P2P금융 업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금감원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금융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P2P 영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P2P금융 업체 70여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온투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법 시행을 계기로 P2P금융이 활성화, 제도화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그동안 물밑에서 더디게 진행됐던 인터넷 전문은행의 국세 환급금 계좌 포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최근 국고수납대리점 지정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카카오뱅크 측에서 국고수납대리점 지정을 요청하는 전화 문의가 여러 차례 와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인터넷 은행의 지급 계좌 포함 건은 한은 차원에서도 고민해온 사안이긴 하지만 아직 공문 등 공식 서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까진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들이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은행 국세 환급금 논의가 시작된 만큼 향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인터넷은행서 국세 환급금 찾는 날 올까...카카오뱅크, 국고대리점 추진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대책이 나왔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TF 논의 결과에 따라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은행 점포 수 축소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창구를 마련하고 고령층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고령층을 위한 금융 상품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고령층 전용 은행앱 만든다...금융 이용 불편 해소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법률 위반 사례’ 자료를 제작해 금융회사 등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 신용정보 활용 논의가 활발하다. 대표적인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그런데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도입 등 최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위반사례를 정리해 금융회사들에 경고했다. 신용정보 활용이 관련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용정보법 기초적 위반사례 많다”...금감원의 경고

[사진: 세틀뱅크]
최종원 세틀뱅크 대표(왼쪽)와 함영주 소이핀 대표가 8월 27일 서울 역삼동 세틀뱅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세틀뱅크]

핀테크 기업 세틀뱅크가 의료기관 경영지원 플랫폼 제공기업인 소이핀과 손 잡고 의료부문 간편결제 영역 확대에 나선다. 세틀뱅크는 27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자사 간편결제 솔루션과 소이핀의 병의원·유통사 간 구매대금 B2B 간편결제 시스템인 '에스 페이지(S PAGE)'를 연동하는 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세틀뱅크는 에스 페이지에 자사 간편결제 솔루션을 탑재해 가맹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세틀뱅크, '의료 간편결제' 시장 보폭 확대…소이핀과 제휴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기존 주요 투자사들로부터 1억7300만달러(한화 약 2060억원)를 신규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설립 후 이뤄진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토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약 3조10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총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630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토스, 2000억 신규 투자 유치...기업가치 3조1000억

[이미지: 삼성카드]
[이미지: 삼성카드]

삼성전자가 삼성카드와 협력해 삼성페이 전용카드인 '삼성페이카드'를 31일 국내 출시했다. 삼성페이카드는 삼성페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로 삼성페이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고 실물카드로도 발급된다. 기존 삼성카드 앱에서만 이용가능 했던 할인 내역·실적 충족여부·결제예정금액·카드번호와 해외결제차단 등도 삼성페이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삼성페이 특화 '삼성페이카드' 출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31일 IBK기업은행 신 본점(IBK파이낸스타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건물이 폐쇄되기도 했다. 기업은행 본점 직원 코로나19 확진…IBK파이낸스타워 폐쇄

또 9월 1일부터 시중 은행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보다 1시간 줄어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상황이 이렇다보니 핀테크 분야에서는 큰 이슈 없이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계획됐던 일정, 행사도 취소하고 있다. 실제로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핀테크시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됐다.

그나마 온투법과 P2P 관련된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과 관련된 안내를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P2P업계의 입장과 업체등록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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