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앞으로 핀테크 업체를 비롯해 대출 모집인은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사 전속주의’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 '1사 전속주의'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대출 모집인이란 은행·저축은행·카드회사·보험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계약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개인이나 법인, 플랫폼을 일컫는다. 이들은 대출 알선에 따른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수익구조가 이렇다 보니 대출 모집인이 상품들 가운데 중개 수수료가 높은 것을 우선 추천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1사 전속주의 규정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가 플랫폼을 활용해 대출 비교·중개 시장에 뛰어들면서 금융당국은 규제를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중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연계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1곳의 대출 상품만 권유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최근 열린 서비스 밋업 행사에서 '미래에셋캐피탈과만 협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1사 전속주의 규정 탓이 크다"며 "규제 완화 땐 여러 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미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금융당국은 1사 전속주의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보고 규정 개선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금융 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와 견줄 때 차별성과 시장성을 갖췄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업무다. 선정 시엔 현행 금융규제 적용을 최대 4년까지 피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 현재까지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 12곳이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서비스로 혁신금융을 지정 받았고 대부분이 시장 출시로 이어진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대출 비교 플랫폼의 과대 평가를 주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대출 판매 보수가 높은 상품을 상위 목록에 노출시키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일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리인 입장에선 수익 창출을 위해 요율을 높게 받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통상 이런 상품일수록 위험도가 높다"며 "플랫폼의 독점력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 입점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도 심해져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민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장은 "1사 전속주의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담당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과 발생 가능한 여러 금융사고 등을 관리하겠지만 규제 완화 땐 책임 소재를 묻기 힘들어진다"며 "소비자의 선택지는 늘어나겠지만 사고 발생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좁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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