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피노텍과 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피노텍과 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지정 주체는 금융당국이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예금과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최대 2년 동안 위탁받을 수 있다.

피노텍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도할 계획이다. 협업 금융회사는 제주·경남·광주은행이다.

빅밸류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연립, 다세대) 등 비정형 부동산의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퍼저축은행이 협업 금융회사다.

금융위는 소형주택에 대한 자동시세 산정 서비스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제1~6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고 현재까지 업무위수탁계약 14건이 체결됐다. 금융위는 이달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 받아 내년 3월 중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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