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 혁신을 가속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자는 취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범 운영을 임시 허가하는 제도다. 

14일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간의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일자리 창출 사례를 소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뒤로 현재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의 주체는 핀테크기업이 54곳(53%)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가 39곳(38%), IT기업이 6곳(6%)이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등 순이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36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받고 있고 상반기 중에 총 66개 건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롭게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거절됐던 취업준비생이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등 신용정보를 토대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은 소비자 편익을 높인 사례로 제시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신규투자 1364억원을 유치하고, 34개 기업이 일자리 380개를 창출한 점도 순기능으로 언급된다.

정부는 은행과 보험, 자본시장, 전자금융 분야별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인환전기(키오스크)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등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로 분류된다.

정선인 금융위 샌드박스팀장은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는 실험의 장을 제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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