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실명제 대상 과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가상자산, P2P 대출 법제화 관련 과제를 종료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디지털 금융 고도화 등을 새로운 정책실명제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2020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견을 취합했다. 심의위원회는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권유이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기한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6월 중 정책실명제 대상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 용역 그리고 제정, 개정 및 폐지 대상 법령,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과제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과제는 금융위가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실명제 과제로 선정된 금융위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관이 누구인지 또 해당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등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정책실명제 신규 과제로 제안한 20개의 사업 내용 [사진: 2020년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안)]

2019년 금융위는 40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2020년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40개 과제 중 6개를 종료하고 34개를 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종료되는 과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과 P2P 대출 법제화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란 법렬 개정이 포함됐다.

또 영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공공기관 보유 부실 채권의 적극적 정비 및 관리 일원화, 금융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종료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책실명제 과제 절반에 해당하는 20건의 과제를 신규로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정책실명제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금융시장 및 인프라 고도화 방안, 카드사 업무범위 규제 합리화,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금융교육체제 전면개편, 은행 자본규제 개선, 금융 산업 건전성 관리강화, 코로나19 극복 위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고령자 및 장애인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도 신규 과제로 제안됐다.

금융위가 제안한 과제가 최종 확정되면 2019년 40개였던 정책실명제 과제는 2020년 54개로 35% 늘어나게 된다. 이는 그만큼 금융위가 정책에 대한 실무진들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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