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작 결함 발견된 차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일본 다카타사(社)의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 문구가 나타나지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X450h 등 렉서스 20개 차종 3707대와 도요타 3개 차종 979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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