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을 방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영업점을 방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1일부터 금융 현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초저금리 대출 등이 시행에 들어갔다.

1일부터 시행된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가 1~3등급이 적용 대상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초저금리 대출은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과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접수를 받는다. 다만 한 사업자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소상공인에게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시행한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 따로 피해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연 매출 1억원 이상 업체는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등으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중소·소상공인은 상환 방식(일시, 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늦출 수 있다. 만약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시에는 6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상환 유예 대상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3일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잇단 금융대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자 상환 유예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이례적인 조치"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 증가를 유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하지 않게 되면 차주는 채무 부담을 체감할 수 없어 유예기간이 끝난 후 상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저신용자에 대해 사실상 선착순 대출을 진행함에 따라 대출금을 이용하고 6개월 후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에 채무재조정 신청하는 악성 채무자의 양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은행이 한계 채무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계기업의 경우 단기채무 또는 고금리 채무의 연체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상환이 6개월 연장되면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가 원금 등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이는 고스란히 은행이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1일부터 '코로나19 현장지원 시스템'이 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1일부터 '코로나19 현장지원 시스템'이 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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