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월 7일 재난 피해기업 금융지원과 혁신금융 업무에 대한 면책방안을 발표했다. 면책대상 지정 과정(위쪽)과 직접 면책 신청과정 모습  출처: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등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금융을 추진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금융지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규정에 명문화하고 면책 여부를 판단할 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등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혁신을 강조하며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 등 금융권에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과 만기연장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원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대출금 회수가 안 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금융당국 조차 면책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준다고 발표해도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되는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면책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4월 6일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금융문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실패한 시도가 용인되고 혁신적 시도가 장려되는 금융문화 조성을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 6일부터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후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4월 7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4월 16일 7차 금융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면책추정제도 도입...면책위원회 신설

면책대상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 투자, 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다.

우선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 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가 면책된다.

또 혁신 부문에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기업의 기술력, 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이 대상이다.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투자, 인수 및 합병 관련 업무도 포함됐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도 면책대상이다.

향후 금융위는 혁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및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두 가지 분야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및 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위에 설치되는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면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이 맡고 위원들은 관련 부문에서 10년 이상 전문 경력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 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위원장은 금강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맡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책시스템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뿐 아니라 내부 징계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경미한 위법, 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별도 로그인 필요 없이 익명으로 문의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 의견서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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