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 관련 의원 구성과 심의절차 등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 관련 의원 구성과 심의절차 등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둘러싼 편파성 논란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금융권의 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대부분 해명으로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법 절차보다는 권한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시스템과 관련 제재심 의원구성과 심의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시스템은 국내외 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해명은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재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검사와 제재를 동시에 내리고 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지나친 월권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재판과정과 유사한 ‘대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위원회법 제 37조에 의거, 금감원은 금융회사 수사와 제재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사에 징계, 과태료 등 행정제재는 실효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자문기구인 제재심 위원 구성과 심의 절차의 객관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재심의위원들이 법조계와 학계 등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위원장 1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인 검사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위촉위원 5명도 각계전문가로, 금감원 내부 인원이 아니다. 제재심의위원 선정은 안건에 따라 수석부원장이 외부인원 중 실무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정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생각은 다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설명과 다르게) 우리나라 제재심은 금감원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형태다. 수석부위원장이 무작위가 아닌 ‘지명’으로 정하는 만큼 금감원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일어난 사태를 보면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사 임원의 연임 여부에 관여할 정도로 제재효과가 강력한 편이다. 반면 금융사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감원 결정에 반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중요한 건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정성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절차는 피감기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재심의기구가 금감원장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이상 이런 논란을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제재심 공정성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곳곳에서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미 지난 2017년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감사원은 “위반 행위의 정도나 수준이 유형화·구체화해 있지 않다”며 “금감원의 제재 권한 남용 및 예측 가능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은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재점화됐다. 당시 손 회장측은 “책임은 통감하나,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는 공정성 논란이 일자 금감원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 제재심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및 주요 해외 감독기구 제재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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