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DLF 과태료와 관련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결국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일부 경감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번 이의제기 절차를 거부할 경우 이번 사태는 대법원에 판단에 맡겨지게 될 전망이다. 

22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끝마쳤다. 두 은행은 DLF 사태와 관련해 자율배상 등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8억원,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은행은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날이 가장 유력한 이의제기 신청 날로 점쳐졌다. 

지난 3월 우리은행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당행은 3월 25일 DLF 관련 과태료 부과통지를 수령했으나,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이의제기 신청을 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해석을 구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의제기 신청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두 은행이 모두 이의제기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과태료를 20%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34억원, 39억원을 줄일 수 있다.  

만약 금융위가 이의제기 신청을 거부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과태료 금액이 경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이의제기 신청으로 최고경영자(CEO)행정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중징계를 부과받았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3년 간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회장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며 일단 연임에 성공한 상태다. 이제 본안소송을 앞두고 있다.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연임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하나금융 내에서 유력한 회장 후보로 점쳐진 함 부회장은 상황이 다르다. 함 부회장은 임기가 내년 3월로,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회장 출마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동안 하나금융이 우리금융의 대처를 지켜본 만큼 함 부회장도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과태료를 순순히 납부한다면 DLF 사태에서 내부 통제 미흡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이의제기 신청 이후에 행정소송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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