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2020년 금융IT 감독·검사 방향  출처: 금감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IT·핀테크 감독 방향으로 오픈뱅킹, 금융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을 정조준했다. IT 기술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디지털 금융의 리스크를 막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디지털투데이는 금감원의 감독 방향 중 ‘2020년 금융IT 감독·검사 방향’, ‘2020년 핀테크 혁신 지원 방향’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 내용은 가장 최근 금감원의 감독, 검사 방향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큰 틀에서 ‘금융산업 혁신 적극 지원과 디지털 전환 리스크 대응 균형 유지’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 규제 완화 등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오픈뱅킹과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오픈뱅킹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오픈뱅킹 분야에 대한 테마점검도 진행한다. 

앞서 2019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했다. 현재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8일 기준 오픈뱅킹에는 1197만명이 가입해 2222만 계좌를 등록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에 대해 핀테크 기업, 다른 은행 등의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금융권에서 오픈뱅킹 활용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픈뱅킹으로 은행과 IT기업, 서비스 기업 등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이 오픈뱅킹에 초점을 맞춘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현황을 점검, 분석하고 종합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또 사용하려는 금융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바이오인증 등 새로운 인증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신기술이 금융에 적용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핀테크 혁신 지원 방향 중 P2P 감독 방안  출처: 금감원

여기에 금감원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감독 분야가 P2P금융이다. P2P금융은 2020년 2월 기준으로 P2P 기업수가 240개, 누적 대출이 9조4000억원, 차입자 2만명, 투자자 40만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P2P금융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 연체율은 2017년말 5.5%에서 2019년말 11.4%, 2020년 2월말 14.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의 경우 대출실적 부풀리기, 연체율 축소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8월 27일 전후로 P2P금융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8월 27일까지 금감원은 P2P연계대부업자 검사에 집중하고 P2P금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P2P금융회사가 기존 금융권 수준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P2P 등록 메뉴얼을 제정하고 6월 27일부터 기존 P2P금융업체에 대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또 금감원은 P2P금융업 현황 점검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P2P 분야의 리스스 분석에서 나타난 투자 유의 사항을 시장에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8월 27일 법 시행 이후에는 P2P금융에 대한 감독, 검사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검사 진행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핀테크 혁신 지원 방향 중 가상자산 대응 방안  출처: 금감원

한편 금감원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분리대응하는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분리해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내 접목을 지원, 육성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이동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술중립적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력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에서 명시한 의무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레그테크(RegTech) 도입을 지원한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금융 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망분리 규제 장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실태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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