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은행 모두 배상대상 고객과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과태료가 20% 경감되는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위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의 제기 신청을 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이미 공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의 제기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나은행도 "아직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도 이의제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두 은행 모두 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넘긴 상태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DLF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원, 16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셈법이 복잡하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후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상황에서 과태료를 순순히 납부하면, 스스로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의반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된다.   

또 그동안 우리은행은 표면적으로는 과태료가 너무 높다는 입장을 보였다. DLF 판매로 얻은 수수료 이익이 13억원인 것에 비해 200억에 가까운 과태료가 과하다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배상대상고객과 합의를 진행하며 약 368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과태료 200억원을 더하게 될 경우 DLF 사태로 565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나은행은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과태료는 통지된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한다. 지난 3월 25일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앞서 하나금융측은 금융권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사장과 관련된 대응에도 말을 아꼈다. 우리은행측 대응을 지켜본 뒤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금융위가 이의 제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은행이 이의 제기를 한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행정법원에서 법정공방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나 금액 등이 정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과태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금융위가 과태료를 또다시 경감해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두 은행은 배상대상 고객과 적극적으로 자율조정을 한 점 등을 강조할 것"이라며 "과태료 관련 소송이 많은 만큼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DLF 자율조정은 90% 완료되며 사실상 수습 상황에 돌입했다. 최근 우리은행은 배상대상 고객 661명 중 609명과 합의를 진행했다. 하나은행도 전체 대상 고객 417명 중 364명으로 대상으로 실제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은행에 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역대 최고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이에 은행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율 배상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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