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 광고 모습  출처: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 광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량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한 불법대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3월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2019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업자들이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하거나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 원 고정금리 2.8%’ 같은 문구로 현혹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들은 "휴대전화 앱(App),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은행이나공공기관과 비슷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대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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