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내부 자료로 활용하던 금융감독개론을 2019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을 넘어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의 개념을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포용금융으로 확대하고 관련 감독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발간한 ‘금융감독개론 2020년 개정판’에 포용금융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담았다.

금융감독개론은 금감원의 금융감독 체계와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다. 2005년부터 매년 발간된 금융감독개론은 금감원 내부 임직원 연수교재, 내부 승진 시험용 자료, 업무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돼 왔다. 금감원의 금융감독 교과서인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금융감독개론을 대외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금융위원회, 국회, 금융회사 등에서도 금융감독개론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감독개론 2020년 개정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지원 항목이 포용금융으로 바뀐 것이다.

2019년판 개론은 서민금융에 대해 “정부나 금융회사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이나 금융지원제도도 목적 및 적용대상에 따라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 영세 및 취약계층, 중산층 등의 용어와 혼용하기도 하고 복지정책 차원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9년 금융감독개론(왼쪽)과 2020년 금융감독개론의 목차 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2020년판 개론은 포용금융에 대해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은 개인과 기업에게 쓸모 있는 금융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적정한 가격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 있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포용금융 구현에 앞장서며 서민,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 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 뿐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에도 힘쓰겠다"

실제로 2020년판 개론에는 2019년판에는 없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유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 자영업자 금융애로 해소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금감원이 서민금융지원의 범위를 넓혀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등을 포함해 포용금융으로 업무를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2017년 기준 약 373만3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약 1552만8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또 개론에서 금감원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 수가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678만명이며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해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포용금융이라는 기조 아래 자영업자의 경영,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있었다. 2019년 2월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포용금융실로 재편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또 올해 3월 금감원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포용금융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2020년 금융감독개론에 금감원의 감독, 업무 영역으로 포용금융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이 포용금융으로 바뀐 것은 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이 바뀌고 업무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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