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이 상정된다. 토스의 증권업 예비인가 안건의 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토스준비법인의 모습. (사진=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위원회가 11일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사 설립 예비 인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토스준비법인의 모습. (사진=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증권사 설립 예비 인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지 9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 회사가 신청한 업무는 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업무다. 토스는 지점 없이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6월 예비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자본적정성 기준을 바라보는 금융감독원과 토스 간 눈높이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토스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바꿔 자기자본 비중을 높였다. 종전까지는 자본금 129억원 중 75%를 상환전환우선주로 조달했었다. 국제회계기준에선 상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한다. 자본 문제가 해결되자 금감원은 이후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먼저 지난해 12월 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이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예비 인가를 내줬다. 금감원이 재심사를 마친 이후 이날 증선위에 안건을 넘겼고 결국 금융당국 인가를 위한 첫 문턱을 넘게 됐다.

증선위 예비 인가 의결 후에는 금융위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6개월 안에 다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까지 받으면 증권업을 시작할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사를 설립하면 올해 들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 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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