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비바리퍼블리카는 컨소시엄 참여사를 확정하고 신한금융이 빠진, 토스 중심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사진=비바리퍼블리카)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정례회의에서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토스준비법인의 운영 업무는 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일이다.

최대 주주는 비바리퍼블리카로 보유 지분은 100%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점 없이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금은 25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안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 심사는 신청 시기로부터 1개월 안에 이뤄진다. 본인가까지 획득하게 될 경우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사를 설립하면 올해 들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 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6월 예비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자본적정성 기준을 바라보는 금융감독원과 토스 간 눈높이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토스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바꿔 자기자본 비중을 높였다. 종전까지는 자본금 129억원 중 75%를 상환전환우선주로 조달했었다. 국제회계기준에선 상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한다. 자본 문제가 해결되자 금감원은 이후 심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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