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손을 잡고 민간부문 공정채용 확산에 힘쓴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6대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 모여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에 따른 조치다. 6대 금융협회는 채용절차 모범규준 등의 자율 개선책을 마련하고 고용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정채용 관련해 고용부와 협약을 맺은 곳은 민간부문에서 금융권이 첫 사례다.

모범규준 주요 개정 내용.

앞서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5대 금융협회는 이를 토대로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앞선 모범규준 항목을 보강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각 금융혀벼회들은 업권별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내용은 올 상반기 공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6대 금융협회들은 △채용 전형 가운데 필기와 면접 중 1개 실시 의무화  △성별에 따른 인원 수 조정과 성별 구분 심사 금지 △면접위원의 성차별 금지 사전교육 시행 등의 내용을 모범규준 개정안에 담았다.

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고용부나 협회에서 규준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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