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가담한 직원에 이어 은행도 제재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은 한 번 더 기관 징계를 받게 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일부 직원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안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이르면 3월 제재심이 예상되나 다른 제재심 안건이 많이 밀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금융감독원 표지석.

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지난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제재 대상은 가담 직원 수인 313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금감원은 제재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통 위법 행위자가 있으면 감독자까지 처벌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차원의 실적 압박이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어졌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스마트뱅킹 장기 미이용 고객의 재이용 실적을 영업팀 핵심성과지표(KPI)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직원들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실적을 높이기 위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 금감원에 제출한 '사고 경위' 자료에서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취득을 위해 고객의 이용자 아이디(ID)와 임시 비밀번호를 일회성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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