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취임한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구제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 원장은 인사말에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감독, 검사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DLF 관련 분쟁 조정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고, 여타 민원도 자율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판매와 관련해 고객간 자율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 은행이 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661명 중 527명과 배상 합의를 마친 상태다. 하나은행도 359명 중 189명과 배상 비율을 확정하면서 절반 이상을 끝마쳤다.

윤 원장은 환매 중단 펀드 중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 계획의 수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사태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초 합동 현장조사단을 가동해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의혹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날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에는 "사모펀드여서 한계가 있었다"며 "DLF 및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적 권익 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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