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우리은행이 무자격 직원이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 사번을 이용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견책 3명, 자유처리 필요사항 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42명이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 사번을 이용, 710명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860건(399억원)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에도 111개 영업점에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120명이 423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561건(191억원)을 투자 권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센터 등 57개 영업점에선 265회에 걸쳐 고객 6180명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1만6206건을 발송하기도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투자권유 자문인력만이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이마저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투자권유가 금지된 자기 발생고위험 채무증권을 사모펀드로 출시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2~7월에 우리은행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우리은행 달러표시채권(KP)' 등 5개 사모펀드를 17개 영업업점에서 34명의 일반투자자에 권유, 138억원(36건)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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