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를 통해 최종 판결까지 긴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원 사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3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현재 원 사장의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항소를 마친 상태"라면서 "우리 측이 변호하는 임원 13명 모두 1심 선고를 받은 3일 뒤인 지난 20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원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 그간 업계 안팎에선 원 사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항소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판결 내용을 뒤집거나 확정 자체를 통상 3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를 통하면 연임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도 사라진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항소 땐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 최종 심리가 있기까지 사장직에 수행에 제한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도 원 사장의 4연임을 점치는 상황이다. 원 사장은 지난 2014년 취임한 뒤로 3번의 연임으로 6년째 삼성카드를 이끌고 있다.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전례들로 비춰볼 때 삼성이 계열사들에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지시할 것이란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라면서 "지난 3분기 호실적을 내놓은 만큼 법적 문제만 없다면 연임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