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를 통해 최종 판결까지 긴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원 사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3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현재 원 사장의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항소를 마친 상태"라면서 "우리 측이 변호하는 임원 13명 모두 1심 선고를 받은 3일 뒤인 지난 20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앞서 지난 17일 원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 그간 업계 안팎에선 원 사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항소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판결 내용을 뒤집거나 확정 자체를 통상 3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를 통하면 연임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도 사라진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항소 땐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 최종 심리가 있기까지 사장직에 수행에 제한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도 원 사장의 4연임을 점치는 상황이다. 원 사장은 지난 2014년 취임한 뒤로 3번의 연임으로 6년째 삼성카드를 이끌고 있다.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전례들로 비춰볼 때 삼성이 계열사들에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지시할 것이란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라면서 "지난 3분기 호실적을 내놓은 만큼 법적 문제만 없다면 연임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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