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중소상인단체들이 단합을 약속했다.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6년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동구)이 대표발의 한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 13곳은 최근 의기투합해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이하 연맹)'을 결성했다.

(사진=신민경 기자)
중소상인 단체 13곳이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을 결성했다. 사진은 지난달 말 새로 개장한 롯데몰 수지점. (사진=신민경 기자)

연맹은 전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각 정당에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연맹은 이날 "유통 대기업들은 현행 유통법의 빈틈을 노린 채 복합쇼핑몰과 가맹점 형태의 PB(자체 브랜드)상품 매장 등의 신종업태로 중소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유통법 입법 촉구 대회를 열고 11월 중엔 전국 중소상인이 모여 총궐기 상경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통업 종사자들이 한 데 뭉친 건, 유통법 개정안이 3년여간 표류 상태에 머물고 있는 데다 자칫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단 위기감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총 4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40개가 계류된 상태다.

앞서 2018년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위 안건에서조차 잇달아 누락되며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사와 충돌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연중무휴인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의 종사자들을 위해 법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것이다. 현행 유통법의 규제 내용은 대형마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 신규 출점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복합쇼핑몰 등은 제도권 밖에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 직원들이 월 2회 휴일을 보장 받는 것처럼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과 노동자들에게도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유통 환경이 급변한 만큼 법도 추세를 반영해야 한단 의미다.

제12조 2항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법안의 규제 범위와 대상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와 CJ, 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들이 복합쇼핑몰의 공격적인 출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행보로 볼 것인가가 또 하나의 쟁점이다. 지난 2013년 3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 모든 유통업계가 몸 담은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단체의 지향점을 '상생협력'으로 삼고, 업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당시 유통사들은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신규 출점을 자제키로 했다.

다만 지난 1년의 행보를 미뤄볼 때 상생협력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체인스토어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복합쇼핑몰의 점포수는 72곳이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139곳의 출점을 기록하며 93%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맹은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도록 법제화해 자영업 시장에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상인단체들이 연맹을 결성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종사자들이 꾈 자구책으로는 최선책"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은 전날 오후2시30분 서울 여의도동의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민경 기자)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은 전날 오후2시30분 서울 여의도동의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민경 기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통법을 둘러싼 쟁점들은 뚜렷하게 시비를 가리기 어려워 관련 통계자료 구비가 어렵고 왜곡된 데이터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유통업계와 중소상인과 종사자들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이다"고 했다. 법 개정안을 노동자 주도로 공론화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선 유통사 소속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의 단합이 최선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심건섭 법무법인 트리니티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복합쇼핑몰의 광폭 출점 행보를 제도로 막고 연중무휴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불완전한 교대 근무를 하게 하는 대신 정기적인 날짜에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연맹의 결성으로 목소리가 커진 만큼 기폭제로 작용할 듯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양쪽이 공생하려면 시장 선택권을 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해야 한단 얘기도 나온다. 박영기 한국노무사회 회장은 디지털투데이에 "'의무휴업일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자들과 '복합몰 출점을 제한하라'는 상인들의 주장은 일리 있으나 업계에게 이 사안들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면서 "대신 소비자들이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장에서 약자가 된 영세업체들의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착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키워드

#유통법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