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를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4년 2월11일까지다. CJ헬로하나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회원구, 창원 마산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 등 이다.

과기정통부가 구성한 종합유선상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CJ헬로하나방송은 총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했다. 재허가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심사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 상생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또 저가 상품에 장애인복지 채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기여와 공익사업의 확대를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