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 중 종합편성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오는 31일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채널 수가 많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JTBC, TV조선, MBN, 채널A 등 종편은 시청률과 매출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경제‧경영/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했다.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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