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 상반기 안에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방통위는 11월 9일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해 방송광고제도 전반에 걸쳐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된 단기과제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에서는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돼왔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함에 따라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적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됐다는 것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에 따른 시청자 복지제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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