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 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협찬 시장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거치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와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 · 모바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 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 건의 등을 반영한 것이다.

방통위는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1조9200억원에서 지난해 4조42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유료방송 광고 매출 역시 같은 기간 1조3500억원에서 1조75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 매출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600억원씩 감소하며 지난해에는 1조41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지상파는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돼 UHD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나 넷플릭스 등의 성장으로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청권 침해를 좁게 볼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기형적 채널 구조를 바꾸는 것도 넓은 의미의 시청자 권리 확보”라고 강조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지상파의 위기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상파만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중간광고 도입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과소비 억제 방안으로 중간 광고가 금지됐었는데 이것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방송 광고 제도 개선을 넘어 이번 정책 방안 마련을 계기로 미디어정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점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가상·간접광고 규제와 관련해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법령 없이 협찬 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협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판매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를 검토하고, 미디어렙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해 의무편성비율을 조정하고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새로운 방송광고 환경에서 우리 방송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근본적 성찰 없이 중간광고를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자본력 있는 곳과 손잡아 해외시장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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