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구글의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하여 대책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위치’ 설정을 끄더라도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다만, 관련 법이 없어 대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10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도 김성수 의원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한국에서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존 리 대표는 “위치 기능을 사용자가 설정하는 게 복잡하다”며,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사진=석대건 기자)
29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구글의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 의혹을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석대건 기자)

더불어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14년 붉어진 구글의 ‘스트리트뷰’ 제작 중 무단 와이파이 정보 수집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번에도 구글은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방통위는 확실한 대책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 정보 수집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구글은 2억 1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저희 역시 (구글 등에) 자료 제출권을 가졌으면 한다”며, “관련 법에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 추징 여부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실무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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