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한이 풀린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이다. 

벤처기업 제한 업종이 대폭 줄어들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제한 업종이 대폭 줄어들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개정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현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기치로 세우고, 혁신 성장 외에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

그동안 IT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면 어떤 업종이든 새로운 벤처기업을 성장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사전에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제외됐다.

벤처기업 확인은 공시시스템인 벤처in에서 가능하며, 벤처기업의 요건은 중소기업이며,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다.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 인증 시 혜택 (자료=벤처인)
벤처기업 인증 시 혜택 (자료=벤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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