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종석 의원이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을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설명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재익 기자] “규제 샌드박스 참 좋고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결과가 나와야 좋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8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한 상태다.

발제를 맡은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경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한계를 없애고 전 산업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개혁 5법에 대한 수정‧보완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어디서 어떤 기술과 산업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정 분야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 당시 규제개혁을 성공적 사례로 들며 “규제개혁의 중심이 목적보다 수단에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만 알고 실제 기술자‧개발자는 모르는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규제혁신 5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주문했다.(사진=이재익 기자)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문겸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는 기술 규제에 대한 전문기관를 설립과 민간 자율 규제 유도를,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는 일반법과의 연계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에서의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규제개혁 대상의 지정권자가 각 부처 장관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과거 관료에게 읍소하며 규제를 풀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규제권자에게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실패 모델이다.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적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신산업 규제특례정책의 종합적 추진 기능 마련 ▲무과실 배상책임제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을 대안으로 제시,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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