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동통신3사사에 대해 통신비 인하 압박에 들어갔다. 기본료 폐지 등을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이뤄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통3사가 기본료 폐지에 대해 강한 반발에 나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른 공약이었던 분리공시제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이뤄질 경우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을 통신사와 제조사 몫을 각각 공시하는 제도다. 지원금 상한제에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 33만원 이상 지급이 불가능하다.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 30일 일몰되는데도 미리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LG전자 "리베이트도 분리공시해야"...도입 가능성 낮아 

LG전자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지원금 뿐 만 아니라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 처음으로 도입될 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려고 했었다. 당시 시민단체와 통신3사도 찬성했다. 하지만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이라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지금 시점에서 LG전자가 방통위에게 한 제안은 단통법이 시행될 때 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원금 뿐 만 아니라 판매장려금(리베이트)까지 공개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공개될 경우 영세 판매점 등 유통점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마저 분리 공시될 경우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떨어져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판매장려금은 일종의 영업 전략인데다가 공개될 경우 판매점들의 생존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만 분리 공시할 경우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출고가 역시 통신비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분리공시가 이뤄지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만큼 출고가를 내리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기본료 대신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인하될 경우 제조사의 매출은 떨어지지만 통신비가 내려간 것 같은 착시효과가 난다. 이통사의 매출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통3사가 단통법이 도입될 때 분리공시제를 찬성한 이유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지원금을 1만원만 공시하고 지원하던 나머지 금액을 전부 리베이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분리공시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리베이트까지 분리공시제를 하자고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풀어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LG전자는 이만큼의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김장원 IBK 투자증권 이사는 “분리공시제의 경우 아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출고가가 내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며 “제조사의 지원금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의 출고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이통사 지원금 더 지급할 가능성 "거의 없어"

현재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에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 최대 33만원의 공시 지원금만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다. 지원금 최대 상한선인 33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갤럭시S8이나 G6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나 요금제를 불문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 정도로 현재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적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진다고 해도 통신사나 제조사가 같이 부담하는 지원금이 현재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현재 최신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을 33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데 이만큼도 제공되는 단말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한선이 없어진다고 해도 지원금을 더 지급하라고 정부가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2015년 4월, 미래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12%에서 20%올렸다. 당시 이통사가 지급하던 지원금을 조사해 그와 비례하도록 할인율을 올린 것이었다. 선택약정 가입자는 계속 늘어났고 결국 이통3사의 MNO(이동통신부문)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같이 지원하지만 선택약정은 통신사 혼자 부담한다. 따라서 선택약정을 택하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통신사는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는 선택약정 할인이 또 상향될까봐 지원금을 많이 지급 못하고 있다.

이통3사 중 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돼도 이통사들이 지금보다 마케팅비를 더 사용해 지원금을 올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통신사들은 이용자 모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원금보다는 가입자를 뺏는 번호이동을 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돈을 더 쓸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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