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의 위약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의 메신저 설치 유도 행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최근 5년간 통신 3사 위약금 총액과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제조사가 통신사와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 장려금 규모다.

현재 통신사는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2년 기존의 ‘위약금2’(계약관계)에서 ‘위약금3’로 위약금 제도를 바꿨다.

위약금2는 약정 기간에 따라 나눠서 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2년 약정에 위약금이 30만 원이라면, 1년 쓰고 해지할 경우 15만 원을 지불하면 됐다. 위약금3는 약정 기간 중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30만원을 다 내야 한다. 위약금3제도는 지난 2014년 말 현재 적용 중인 위약금4로 개편됐다.

통신 3사의 위약금 총액이 공개된 것은 2012년 국정감사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2011년까지 3사가 받은 위약금 총액은 3157억원이었다.

녹소연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구형 단말기는 출고가를 유지한 채 지원금만 대폭 올린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위약금 피해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며 “위약금 규모가 공개돼야 단통법 개정에 맞춰 위약금 상한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은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판매 장려금이 8018억원인 것만 파악됐다.

녹소연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된 정보공개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그에 따른 위약금 상한제 도입 논의의 경우 현재 소비자의 위약금 규모가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 분리공시 역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경과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 문제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이 자사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메신저 설치를 유도한다”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고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방통위가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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