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제재’건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제재’건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660만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오전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인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개인정보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메타가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제공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 소식을 알고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맞춤형광고를 보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은 다른 방식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는 점, 메타의 실명기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은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법에 따라 과거 위반이력, 위반 기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됐으며, 과태료 액수 자체보다는 그동안 지속돼온 법 위반행위에 시정을 명해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바로잡고,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플랫폼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총 3억9000만유로(한화 약 5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메타는 한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메타의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 수집 자체를 제재한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없이 수집한 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