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유출 건수(21만명)에서 8만 명을 추가로 발견해 총 29만명의 유출규모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LG유플러스는 약 21만명(1월 9일  18만건, 1월 20일  3만건) 신고의 유효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신고했으나, 개인정보위가 1월31일 조사과정에서 해지고객 DB(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8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공지를 통해 이용자 11만명에 대한 추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 추가 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들은 2018년 당시 LG유플러스를 이용하다 해지한 고객들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측은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나머지 약 11만명의 이용자 정보가 전자상거래보호법 등에 근거해 분리 보관 중인 해지 고객 데이터 등에서 확인돼 추가로 안내 드린다”며 “이는 정부기관의 요청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포함된 항목의 범위는 지난 번과 동일하나 세부적으로는 개인별 차이가 있으며, 금융 관련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10일 게시한 공지사항에서 유출된 고객의 수는 최소 18만명이라고 알렸으며, 노출된 개인정보는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해지고객에 대한 통지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외에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조사관도 추가 투입하는 등 정확한 유출규모 및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보호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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