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대해 회의를 연 가운데 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함에 따라 방통위가 심사를 위해 자세한 항목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고 미래부는 산업 활성화측면을 중심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공공성을 집중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방통위가 22일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 5일간 운영된다.

심사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지지했던 인사들은 제외하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채점방식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정리돼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사전 동의 여부를 결정해 미래부에 전한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미래부의 사전 동의 신청이 오기 전에 방통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며 “미래부가 검토했던 자료 뿐 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충분히 고려해 심사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 사전 동의 심사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동의 신청 이전에 방통위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간담회는 이해당사자인 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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