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심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합병변경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4층 회의실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합병변경 허가 사전동의 심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한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는 크게 방송 부문과 통신 부문으로 나눠서 이뤄진다. 통신부문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후에 미래부가 승인하며 방송부문은 SO의 합병 허가에 대한 사안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 후에 미래부가 결정한다.

방송부문의 경우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합병변경 허가, 합병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통신부문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인가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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