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전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 심사 계획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가운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는 크게 방송 부문과 통신 부문으로 나눠서 이뤄진다.

 

■ 공정위 결과 언제쯤?

통신부문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인가 등을 미래부와 공정위가 협의해 심사한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이 공정거래적인 측면에서 정당한지를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에 전달한다. 3주간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부분을 정리(매각)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조건부 승인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의 결정 이후에 미래부가 심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CJ헬로비전의 심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오는 2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해외 출장일정이 있기 때문에 빠를 경우 5월 초에 심사보고서가 전달이 돼 5월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를 보면 공정위가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5월 4일에 전원회의가 계획에는 있지만 5월 11일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8일,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 방송부문의 심사, 어떻게 되고 있나

방송부문의 경우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합병변경 허가, 합병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방송부문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미래부가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방통위는 SO의 합병 허가에 대한 사안만 담당한다.

이통 3사 중 한 관계자는 “이번 헬로비전의 M&A의 경우 인수와 합병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인수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병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최종 결정을 내기 전까지는 합병 심사를 담당하는 방송 부문의 심사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2일 오전 4층 회의실에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 계획에 대한 사항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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