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5개월을 맞은 가운데, 국회에서 단통법을 개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다수의 미방위 의원들이 단통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안을 주장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비 인하 시즌2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단말기 거품은 여전하고 통신 요금 인하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해당안은 ▲분리요금제 12%할인적용 의무공지 시행 ▲고가요금제 유인하는 요금제별 보조금차별제도 시정 ▲기본요금제 폐지 또는 대폭 인하 ▲소비자대표가 참가하는 요금인가심의위원회 구성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망도매가 인하로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 지원 등이 골자다.

분리요금제의 경우 단말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통신사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음에 근거한 것이다. 믄 의원은 “통신사가 약정할인이 끝난 경우 계속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 분리요금제등을 의무적으로 공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통사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배덕광 의원은 ▲보조금 상한 폐지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공시 ▲제조사별 통신사 장려금 지급규모 제출 ▲보조금 공시 주기 및 재공시 일정 구체적 규정 등 개정 등 주장했다.

배 의원은 “현행 단통법이 투명성과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여전히 이행되고 있다”며 “이마저도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단통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의원은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가 상한선을 웃도는 3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ㅇㅆ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단통법을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보다는 통신요금 부담이 줄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단말기 구입비용은 되려 증가했는데 둘을 합산한 이용자 부담이 시행전에 비해 줄어들어야 진정으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이통 거래 현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섰고, 법 시행 이전처럼 이용자 차별이 대규모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일부 불법 지언금 사례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및 통신사들과 협의해 종합화 대책을 2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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