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3월은 통신업계에게 잔인한 달이 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중인 중고폰 선보상, 결합상품, 리베이트 불법 보조금 사실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및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검찰은 아이폰6 대란 건으로 고발 당한 이통3사 임원들  수사도 진행중이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여러건의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가 진행중이다.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설명 자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 국장

우선 ‘중고폰 선보상’ 제도의 경우 실태조사에 이어 사실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18개월 뒤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기 구입 시 보상금을 미리 제공해 단말 부담금을 낮춘 상품이다. LG유플러스가 아이폰6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우회 보조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소비자 민원 지적이 이어지자 방통위가 이통사와 전국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초고속 인터넷, IPTV 공짜 등으로 잡음이 많았던 결합상품 불법 보조금 건은 이번주 실태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주 곧바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업무보고에 결합상품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무엇보다 해당 건을 최대한 빨리 완결짓겠다는 입장이다.

박노익 이용자 정책국장은 “결합상품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며 “주로 실제 공짜가 아니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노익 국장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늦어도 3월 초 사실조사를 끝나고 시장의 불법 행위를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에도 ▲결합상품 이용약관 시정 ▲결합상품 할인율 ▲회계분리 산정 등을 협의해 1사 분기 안으로 제도 방안을 개선할 방침이다.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결합상품 불법 보조금 논란 건을 해결할 예정이다.

지난달에 발생했던 불법 보조금 건도 사실조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지난달 17일과 18일 SK텔레콤이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일부 주력 단말에 리베이트를 47만원까지 높이며 상한선 30만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일부 단말에는 6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제공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가 SK텔레콤과 관련 판매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만약 SK텔레콤의 위반 사실로 판명되면 과징금은 물론 최악의 경우 단독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제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합상품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건은 이통3사 모두 해당되는 사안으로, 통신업계가 숨죽이고 있는 상태이다. 일단 사실조사를 2월 말에 하는 만큼 결과 발표와 제재 시행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방통위는 올해 단통법 위반 조사 전담반을 설치해 시장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구성원은 10명이며 방통위는 물론 미래부,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상시 운영하며 신고를 받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 조직 개편 일정에 맞춰 전담과 신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노익 국장은 “예산을 늘려서 모니터링 인력 등 자원을 강화했다”며 “이통사와 유통업계가 협조한다면, 시장을 혼탁시키는 위반 행위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율적으로 불법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기조 아래, 도를 넘으면 이에 상응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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