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정부가 올해 핀테크 육성을 위해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핀테크 업계는 늦은 감은 있지만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반색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등 5개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IT(정보기술)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내 금융의 혁신을 위해 금융과 IT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액티브엑스가 은행, 증권업 등에서 철폐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해 전자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 정부의 핀테크 관련 보안 심의성 규제가 폐지돼 한국NFC를 비롯한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한다. 금융위는 건건 사전규제를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환하며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안성 심의 제도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나 전산센터를 구축, 이전 시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 보안 적정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심의하는 제도다.

심의 신청자격자는 직접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다. 비금융회사는 신청할 수 없었다. 게다가 보안성 심의 기간은 최장 1년까지 길어지기도 했다. 업계는 보안성 심의 체크리스트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한국NFC 측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구축 및 백신설치의무, 앱 무결성체크 등  보안성심의가 현 시장 상황과 거리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보안성 심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위와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단 전자금융사업자의 책임이 늘어나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성심의 제도를 방패막이 삼아서 피해자 민사소송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보안기술과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한국핀테크포럼 박소영 의장은 "늦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며 "당국을 신뢰하고 나라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금융당국의 파격적인 제도개선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제 민간 자율에 맡겨진 만큼 경쟁력있는 핀테크기업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도 2,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조성된 자금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자금지원과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및 애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설치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는 우리가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해 설치할 생각인데 핀테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문제나 자금지원 문제, 인허가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라며 "금액은 최대 2,000억까지 지원될 계획인데 핀테크 관련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월 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보안성 문제는 '건건 사전규제'에서 '원칙 사후점검’으로 보안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레드헤링 홍병철 대표는 "보안성심의제도 폐지가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완화의 신호탄 이길 바란다"며 "핀테크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홍병철 레드해링 대표가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주최, 데브멘토 주관의 '핀테크코리아 2014'에서 미국, 유럽 등의 핀테크 사례에 대해 발표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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