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지난 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시장 독점을 통한 반경쟁적 관행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업계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애플의 대응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인 월트 모스버그는 애플을 독점 기업이라고 칭한 법무부의 주장에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30년 가까이 기술 분야를 취재한 모스버그는 애플 내부의 심층 취재원으로도 유명하다. 

모스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50%를 웃돌고 전 세계적으로는 25%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점이라고 말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마치 베스트셀러인 고가의 와인이 실제로는 전체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데도 독점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법무부는 애플이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한다"라며 "소송의 핵심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경쟁사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지 않은 애플의 철학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 사건에 불만을 제기한 업계 관계자는 모스버그뿐만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 윈도 부문 사장인 스티븐 시노프스키 또한 법무부의 소송에 불합리함을 제기했다.

그는 "법무부가 지난 2019년 이전부터 '빅 테크' 기업들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라며 "애플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구성이 부실하며 잘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진: 셔터스톡]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애플은 외부 기업이 자사 제품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애플은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완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점,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도록 한 점 등을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는 앞서 유럽연합(EU)이 기술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발효한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의미의 조치다.

한편 애플은 법무부에 대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애플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당사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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