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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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키움증권은 22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 초과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해당 서비스는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세금신고 의무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키움증권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자 본인이 홈텍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고객 본인 부담으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키움증권은 이러한 고객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 고객은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 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하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의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 증권사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 파일을 첨부해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타사 내역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 금액이 연간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 대상자로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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