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애플이 시장 독점을 통해 소비자, 개발자, 경쟁 휴대폰 제조업체를 희생시켜 '천문학적 이윤'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반경쟁적 관행이 아이폰 및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광고, 브라우저, 뉴스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또한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구매 유도를 위해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차단, 타사 지갑 및 스마트워치 호환성 제한 등의 불공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뿐"이라고 발표했다. 조나단 캔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 또한 "이번 소송은 애플에 책임을 묻고 다른 중요한 시장에서 동일한 불법적인 관행을 반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프레드 세인츠 애플 대변인은 "소송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방어할 것"이라고 전격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이 소송은 우리가 누구인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한다"라며 "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사람들이 애플에게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당사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법무부는 아마존, 구글,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애플을 상대로 한 이번 법무부의 소송은 4대 기술 기업에 대한 마지막 소송이다.

한편 애플은 유럽연합(EU)로부터 음원 서비스와 관련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이유로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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