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더불어, 실무자들이 사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를 지난 12일자로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게재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고학수 개보위원장, UN AI 자문기구 제네바 회의 참석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데이터 제공 유인체계 강화 방안 추진
- 개인정보위, 알리 등 ‘주요 해외직구 업체’ 조사 중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5일 시행
- 개인정보위-한국공항공사,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과징금 등 제재
- AI 응답 해독하는 공격법 개발돼…개인정보보호 강화될까
- 마이데이터 확대 걸림돌 되나...기업 비용 부담 쟁점으로
-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