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했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율은 66.9%→90.7%로 23.8%p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현장 조사권을 부여했으며, ▲수락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 전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했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율은 23.8%p(66.9%→90.7%) 대폭 상승했다.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08건, 31.2%), ▲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 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 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 14.3%) 순으로 많았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9.0%)이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이 크게 증가(143건→192건, 34.3%↑)했다.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2023년 9월 관계부처에 개선 의견 통보 근거를 마련(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2 신설)한 이후 12월 말 국토부, 방통위, 지자체에 개인정보 관련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작년 9월 제도 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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