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웹툰작가협회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AI 제작 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권혁주 웹툰작가협회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AI 제작 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콘텐츠에 AI 제작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두고 콘텐츠 제작자와 산업계의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적극적이고 빠른 의무화를 촉구한 반면, 산업계에서는 표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범위 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김윤덕 의원, 유정주 의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동으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메이드 바이 인공지능(AI) 표기 의무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해 ‘AI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대응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AI 제작 콘텐츠에 대한 표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AI로 생성됐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인간이 생산했다는 생각하며 기망 당해서 소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인간과 기계는 구별되는 것이다. AI 음악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가수의 노래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음악을 AI가 작곡한 것인지 인간이 작곡한 것인지 알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황 국장은 “협회는 음악 저작권자가 저작권 정보를 등록하면 그것에 기반 해 관리를 하는데 AI 표시를 안 하고 등록하면 협회가 AI 생성물을 구분할 수가 없다”며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외에 없으며 일부 기술도 쓸 수 없는 수준의 탐지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AI로 제작된 저작물이 구분되지 않고 등록, 소비될 경우 저작권자는 물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이상헌 의원의 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권혁주 웹툰작가협회장도 AI 제작 콘텐츠에 우려를 나타내며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 강화를 주장했다. 권 회장은 “재작년 처음 생성형 AI를 접했을 때 놀랐고 또 재미있었다”며 “지난해 새로운 웹툰 작품이 AI로 그린 것이 아니냐 비판과 보이콧이 있어서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AI 콘텐츠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해 작가들의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AI 웹툰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웹툰 작가) 50%는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30%는 잘 모르겠다, 20%는 흐름이니 따라가야 한다고 답했다”며 “AI 활용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AI가 웹툰 그림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권리를 주장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AI로 학습하는 웹툰 등 데이터에 대한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AI 제작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도입은 국민 알권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누가 표기를 할지,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현 AI를 미국, 중국 등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선도국의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 상정, 논의 중인 인공지능기본법과 표기 의무화가 보조를 맞춰 신중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업계, 방송계, 게임업계 등에서는 강 변호사의 주장처럼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공청회에 앞서 AI 제작 콘텐츠 표기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다”며 “저작권협회 등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 방송계, 게임업계 등에서는 신중한 의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어떤 콘텐츠에 표기를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아주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 문체부는 AI 저작권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표시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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