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웹툰 [사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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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웹툰,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은 최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해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 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돼 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출혈 경쟁 등으로 해당 산업군의 유통사가 저자 및 출판사에 그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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