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닥사]
[사진:닥사]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닥사)를 둘러싼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닥사는 지난해 6월 테라 루나 사태 속에서 거래소들 입출금 정지 일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치권 지적 속에 설립됐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닥사가 진행하는 자율규제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닥사는 지난 9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를 닥사가 공동 대응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 종목(위믹스)를 상장했다는 이유로 스트리미 의결권을 3개월 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정 기간이 1년이라고 알려졌으나 닥사 관계자는 "다시 거래 지원이 가능한 일정 기간이 알려지면 시세 차익 목적 거래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외부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원사끼리 내부적으로는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팍스에 대한 닥스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상장 폐지된 위믹스를 두달 만에 상장한 코인원에 대한 대응과도 차이가 있다.  당시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 공동 심사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공동 지침일뿐 각 가상자산 거래 지원 결정 여부는 거래소 고유 권한"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발언권이 없어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해 의견을 내지 않았던 고팍스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닥사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닥사는 지난 3월 가상자산 공동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사 간 공동대응을 통해 상장폐지했던 가상자산 재상장 시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상장 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닥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 상장이나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자율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정 기구로 등록된 협회가 필요하다. 그래야 강제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것이 닥사가 되든 다른 협의체가 됐든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 설립되어 권한이 있는 금융투자협회와 달리 닥사는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닥사가 이행한 자율 규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닥사의 자율 규제 보완을 위해 더 많은 회원사와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닥사 회원사는 원화마켓 거래소 5개뿐이다. 결정권자가 적다 보니 발언권이 높은 소수 업체 의도대로 자율 규제가 이행될 위험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더 많은 회원사와 전문가를 영입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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